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업체 대표의 황당 주장

nose ring to protect COVID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 불편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한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도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마스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다고 주장하는 마스크가 ‘코고리 마스크’다. 마스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일반 마스크와 달리 입을 덮지 않은 형태이다. 고리를 양쪽 콧구멍 사이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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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마스크 생산 및 판매 업체인 천하종합에 시정명령과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천하종합을 코고리 마스크가 코로나19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과대 광고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천하종합의 대표 한기언씨는 지난달 VICE와 인터뷰에서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코고리 마스크를 계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코고리) 마스크’를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펼쳤다. 한씨는 “(내 말을 듣고 제품을 사용했다면) 코로나19가 몇 주 안에 종식됐을 것”이라며 “보기가 흉해 안 끼는 것이지 코고리를 낀 사람은 27년 동안 단 1명도 감기와 독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마스크의 가격은 1장에 10만원이다. 사이트에서 절반 할인해 5만원에 팔린다.

한씨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제품(코고리 마스크)을 약 300여개 판매했다”고 밝혔다.

‘천하종합TV’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씨는 영상에서 “코가 약한 사람은 음이온을 생성하지 못해 바이러스에 노출된다”며 “호흡기 질환이 없는 세상을 위해 음이온과 자연방사선이 나오는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코고리 하나로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며 소개했다.

올 초 네이버 페이를 통해 제품을 산 한 구매자는 “코로나19 퇴치가 가능하다니 믿고 열심히 착용합니다”라는 후기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씨는 구치소에 코로나19 방역이 어렵다고 하니 코고리 마스크를 구매해서 기부하자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마스크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식약처가 인증한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