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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버섯’ 장려하는 교회, 버섯 압수했던 경찰 고소

‘자이드 도어 교회’ 신도는 신을 영접하려고 버섯을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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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잎 무늬의 가운을 입은 ‘자이드 도어 교회’ 창립자 데이브 호지스가 버섯 조형물이 놓인 공간에서 설교하고 있다. 사진: 본인 제공

신에 가까이 닿는다는 명분으로 환각버섯을 애용하는 미국의 한 교회가 2년 전에 불시 단속과 압수를 당했을 때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면서 경찰과 시 당국을 고소했다.

‘자이드 도어 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경찰과 시 당국을 고소하고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자이드 도어 교회’는 지역 경찰과 시 당국이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와 평등과 적법 절차 조항이 들어간 제14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교회를 운영해도 좋다는 법원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

오클랜드에 있는 ‘자이드 도어 교회’는 ‘암브로시아 교회’의 지부이다. ‘암브로시아 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 교회는 종파를 초월한 종교 단체”라며 “대마와 환각버섯 같은 모든 향정신성 자연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지지한다”고 소개한다.

‘자이드 도어 교회’ 창립자 데이브 호지스는 교회에 매달 ‘성찬’을 위해 5달러(약 6700원)를 기부하는 신도가 6만명이라고 밝혔다. ‘성찬’은 대마와 환각버섯을 의미한다. 호지스는 본인도 정기적으로 환각버섯을 대량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1회 사용량이 1~3g인데 한번에 최대 15~25g까지 정기적으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영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신체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지식을 알려주는 어떤 존재와 교감도 하고요. 심지어 신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호지스는 VICE와 인터뷰에서 “오클랜드 경찰은 2년 전인 2020년 ‘자이드 도어 교회’를 급습해 20만달러(약 2억6500만원)에 달하는 대마와 환각버섯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체포되거나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는 합법이다. 오클랜드는 2019년 환각버섯을 비범죄화했다. 다만 판매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제한다.

호지스는 “경찰이 저지른 일을 어떤 식으로든 꼭 책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경찰은 VICE와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전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VICE는 시 당국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 답장을 받지 못했다. 

사건의 쟁점은 종교적 자유다. 연방법 ‘종교자유회복법(RFRA)’에 따르면 일부 종교 집단은 금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 집단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브라질에서 출발해 아야우아스카를 사용하는 교회 두 곳과 미국원주민종교법에 따라 보호받아 예외적으로 환각 용도의 페요테 선인장을 쓰는 미국 원주민 교회뿐이다.

호지스는 교회가 2020년 8월 13일 급습을 받았고 이튿날부터 바로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 후로 경찰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걸어 교회와 신도가 받은 피해를 배상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권리라고 믿어요. 이 물질들은 인간에게 처음 그 이상의 존재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교회는 신자들이 대마와 환각버섯을 수령해 갈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를 운영한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하고 중단하긴 했지만 원래는 일요 예배도 진행하고 있었다.

호지스는 교회가 마약 판매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이용한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그렇게 느꼈다면 신념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호지스는 연설 중 가장 호응이 좋았던 건 환각버섯을 대량 섭취했을 때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교회에선 버섯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섯에 취할 때) 침대와 욕실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anisha Krishnan